○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고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내용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고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고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고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고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고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