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합격통보 시 '수습기간 동안은 계약직, 수습 통과 시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내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취지로 최초 3개월간은 비정규직으로 하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합격통보 시 '수습기간 동안은 계약직, 수습 통과 시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내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취지로 최초 3개월간은 비정규직으로 하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정규직’을 '본 채용’으로, 3개월간의 '계약직(비정규직)’은 본 채용(정규직) 후 '수습’이 아니라 본 채용 전의 '시용’으로 하는데 의사의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합격통보 시 '수습기간 동안은 계약직, 수습 통과 시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내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취지로 최초 3개월간은 비정규직으로 하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정규직’을 '본 채용’으로, 3개월간의 '계약직(비정규직)’은 본 채용(정규직) 후 '수습’이 아니라 본 채용 전의 '시용’으로 하는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수차례의 코드 리뷰를 하면서 근로자의 작업물이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미달한다고 평가한 점, ② 작업 시 특정 코드(Tailwind)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고, 변경 내용을 CTO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③ 재택근무 기간 중 아무런 연락 없이 회의에 불참한 사실이 있고, 사무실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미달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본 채용이 어렵다고 평가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본 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