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총 10개의 평가항목을 모두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로 10점 만점에 총 1점을 부여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지각 1회, 개인병원 치료 차 반차 2회,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되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총 10개의 평가항목을 모두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로 10점 만점에 총 1점을 부여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지각 1회, 개인병원 치료 차 반차 2회, 업무 시 집중(상황파악) 못하고 도면 연습을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판정 상세
가.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총 10개의 평가항목을 모두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로 10점 만점에 총 1점을 부여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지각 1회, 개인병원 치료 차 반차 2회, 업무 시 집중(상황파악) 못하고 도면 연습을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②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5,517,500원(금오백오십일만칠천오백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