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동료직원들의 진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판정 및 2023. 11. 22.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비응급)”으로 판정 및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고객에게 유형력을 가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동료직원들의 진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판정 및 2023. 11. 22.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비응급)”으로 판정 및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유형력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동료직원들의 진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판정 및 2023. 11. 22.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비응급)”으로 판정 및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유형력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동료직원의 업무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입소자의 저항을 제지하던 중 발생하여 참작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소자의 보호자가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