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적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적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