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언 행위를 하였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언 행위를 하였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처분은 비위행위의 유형, 근로자의 지위, 징계이력, 언어적 성희롱 발언 상황,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야기된 근무환경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언 행위를 하였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처분은 비위행위의 유형, 근로자의 지위, 징계이력, 언어적 성희롱 발언 상황,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야기된 근무환경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