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는 '당사, 재택, 업무상 외근’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는 '당사, 재택, 업무상 외근’ 등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고용한 메인작가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출근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막내작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는 '당사, 재택, 업무상 외근’ 등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고용한 메인작가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출근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막내작가로 근로자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메인작가나 서브작가로부터 업무방향이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의 범위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월급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정해진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던 점 등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막내 방송작가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 직전 1개월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54명이고, 가동일수는 25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2.2명으로 산출되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