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원에 대해 무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출근정지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날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책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인사발령(팀장→팀원 직책 면직)과 출근정지 20일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
다.
핵심 쟁점 임신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출근정지 처분의 정당성과, 이에 수반된 팀장 직책 해제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문제되었습니
다. 특히 직책 해제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 등 불이익이 권리남용(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법적 권리인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주었으므로 고의성과 비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합니
다. 인사발령은 취업규칙상 출근정지 이상 징계 시 무보직 처리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서, 직급·근무장소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합니다.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원에 대해 무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출근정지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날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책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한 점, ③ 직책수당 감소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나, 인사발령은 출근정지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고, 직급 및 근무 장소 등의 변경이 없는 점, ④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함
나. 출근정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비위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며, 임신한 피해자에게 법적 권리인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주었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되고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원심 '출근정지 1개월’에서 재심/면 팀장/대상자 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심에서 '출근정지 20일'로 처분한 점, ④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