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아 재단의 취업 규정 제11조 제10호 위반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되는 재단의 인사 규정 제50조 제4호, 제8호 위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며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아 재단의 취업 규정 제11조 제10호 위반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되는 재단의 인사 규정 제50조 제4호, 제8호 위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단의 인사 규정 제50조 제4호 및 제8호가 징계사유라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아 재단의 취업 규정 제11조 제10호 위반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되는 재단의 인사 규정 제50조 제4호, 제8호 위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단의 인사 규정 제50조 제4호 및 제8호가 징계사유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바 징계 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직위해제는 재단 인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