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성실한 대출금 상환 약속을 신뢰하여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었으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성실한 대출금 상환 약속을 신뢰하여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었으나, 근로자는 장기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사용자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법인 계좌 압류 통보를 받은 점,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볼 때 1년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성실한 대출금 상환 약속을 신뢰하여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었으나, 근로자는 장기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사용자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법인 계좌 압류 통보를 받은 점,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볼 때 1년 이상 장기간 이자를 연체한 것이 단순히 경미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이 결코 가벼운 수준이라 볼 수 없는 점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사용자가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해고가 징계사유의 존재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