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취업규칙 내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정당한 근거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취업규칙 내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정당한 근거로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내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징계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취업규칙 내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정당한 근거로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내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징계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두고 있지 않으며, 면직의 징계유형을 선택할 때 감경 재량이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면직일과 면직사유가 기재된 면직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와 관련하여 위법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