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 회사와 웨딩 플래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웨딩 플래너로서 고객과 웨딩계약서를 체결하고 결혼 예식의 모든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사업자로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는 등 사업활동을 영위한 점,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웨딩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 회사와 웨딩 플래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웨딩 플래너로서 고객과 웨딩계약서를 체결하고 결혼 예식의 모든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사업자로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는 등 사업활동을 영위한 점,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웨딩 판단: ① 사용자 회사와 웨딩 플래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웨딩 플래너로서 고객과 웨딩계약서를 체결하고 결혼 예식의 모든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사업자로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는 등 사업활동을 영위한 점,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웨딩 플래너에 대한 사규 등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편○은 국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는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의 필요 사항을 공유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통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업무위탁 계약내용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통상 근로자와 다른 웨딩 플래너로 고정급여가 없고, 유치 고객의 예식이 종료되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 구조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① 사용자 회사와 웨딩 플래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웨딩 플래너로서 고객과 웨딩계약서를 체결하고 결혼 예식의 모든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사업자로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는 등 사업활동을 영위한 점,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웨딩 플래너에 대한 사규 등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편○은 국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는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의 필요 사항을 공유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통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업무위탁 계약내용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통상 근로자와 다른 웨딩 플래너로 고정급여가 없고, 유치 고객의 예식이 종료되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 구조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