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로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2. 현장 소장 등 사용자에게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3. 그 이후 이의제기나 출근 등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로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2. 현장 소장 등 사용자에게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3. 그 이후 이의제기나 출근 등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판단: 1.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로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2. 현장 소장 등 사용자에게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3. 그 이후 이의제기나 출근 등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4. 사용자가 해고 통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로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2. 현장 소장 등 사용자에게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3. 그 이후 이의제기나 출근 등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4. 사용자가 해고 통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