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하였는지, 그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퇴사한 피해자 2명의 진술과 생산팀 직원 12명의 진정서,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여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
다. 징계로 감액된 급여가 57,000원에 불과해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2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생산팀 직원 12명도 동일한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퇴사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급여액이 금57,000원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사유와 비교 형량해 보았을 때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절차 관련하여 별도로 문제삼은 바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