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실제 대표가 근로자에게 '여기까지만 같이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발언이 해고 의사표시라는 점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실제 대표가 근로자에게 '여기까지만 같이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발언이 해고 의사표시라는 점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실제 대표가 근로자에게 '여기까지만 같이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발언이 해고 의사표시라는 점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