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2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첫째,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둘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