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판단: 근로자는 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