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특별회계 예산을 가입한 상품은 제1금융권의 예ㆍ적금이 아닌 보험 상품으로 해당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서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판정 요지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별회계 예산 관리ㆍ이사회 결의 위반 및 정년 도과를 사유로 한 해고 사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특별회계 예산을 가입한 상품은 제1금융권의 예ㆍ적금이 아닌 보험 상품으로 해당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서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실제로 보험 유지 기간 중 적립금을 인출하여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하였던 점, 보건복지부 또한 사업 안내서에서 저축성 보험의 가입 자체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장기적으로 운영할수
판정 상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특별회계 예산을 가입한 상품은 제1금융권의 예ㆍ적금이 아닌 보험 상품으로 해당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서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실제로 보험 유지 기간 중 적립금을 인출하여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하였던 점, 보건복지부 또한 사업 안내서에서 저축성 보험의 가입 자체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장기적으로 운영할수록 높은 이자 등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2018년 보험 해지로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 해지 지시를 받음으로 인한 것인 점, 사용자는 매년 감사를 통해 요양원의 보험 가입 사실, 보험료 지출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보험 가입 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보험의 수익자는 모두 요양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간 이사회는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토록 사실상 동의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정관에 따르면 원장(시설장)은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통해 임명되고,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