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사유 8가지 중 자산반납 지시불이행을 제외한 7가지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사유 8가지 중 자산반납 지시불이행을 제외한 7가지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은 징계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사유 8가지 중 자산반납 지시불이행을 제외한 7가지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은 징계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