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미용 관련 영업소 등에 판매하고 기본급 없이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에게 의무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영업장소, 대상, 시간 등을 정해
판정 요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미용 관련 영업소 등에 판매하고 기본급 없이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에게 의무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영업장소, 대상, 시간 등을 정해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탁판매원들에게 본사 교육에 참석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미용 관련 영업소 등에 판매하고 기본급 없이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에게 의무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영업장소, 대상, 시간 등을 정해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탁판매원들에게 본사 교육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육은 위탁판매원들의 원활한 판매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 안내 및 제품설명으로서 영업활동에 필요불가결하게 수반하는 본사의 지원행위일 뿐 구체적인 지휘명령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을 확충함으로써 수입증대 가능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수입이 감소될 수도 있는 등 자신의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⑥ 그밖에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