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5.3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촉탁직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가. 사직원 제출에 따른 촉탁직 근로관계 종료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촉탁직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갱신 거절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촉탁직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촉탁직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갱신 거절되어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촉탁직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