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15. 또는 2024. 1. 31. 자로 종료되었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15. 또는 2024. 1. 31. 자로 종료되었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