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4. 26.~4. 28.(총 3일)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채용 확정 다음 날인 2024. 4. 25. 도급사 담당자의 구인 취소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4. 25.자
판정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4. 26.~4. 28.(총 3일)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채용 확정 다음 날인 2024. 4. 25. 도급사 담당자의 구인 취소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4. 25.자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2024. 5. 20. 구제신청을 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결국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4. 26.~4. 28.(총 3일)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채용 확정 다음 날인 2024. 4. 25. 도급사 담당자의 구인 취소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4. 25.자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2024. 5. 20. 구제신청을 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결국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