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일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점, 사용자가 팀 단위 공사 구간을 특정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 3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일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점, 사용자가 팀 단위 공사 구간을 특정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 3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팀 단위 공사 구간의 공사가 종
판정 상세
근로자의 일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점, 사용자가 팀 단위 공사 구간을 특정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 3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팀 단위 공사 구간의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소속 팀 공사가 완료된 2024. 5. 9.이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날은 2024. 5. 22.로 구제신청 할 당시 근로자는 사용자와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