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판정 요지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