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게 “나가라.”라는 발언을 한 자는 인사권 등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점, ② 사직서 제출의 동기가 상급자의 발언에 기인하였다고는 하나 '김?준 이사의 갑질과 모욕’을 사직의 사유로 기재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나가라.”라는 발언을 한 자는 인사권 등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점, ② 사직서 제출의 동기가 상급자의 발언에 기인하였다고는 하나 '김?준 이사의 갑질과 모욕’을 사직의 사유로 기재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채용면접을 담당하였던 회사의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회사로 나와 이야기를 나눌 것을 요청하였고 면담을 통해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게 “나가라.”라는 발언을 한 자는 인사권 등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점, ② 사직서 제출의 동기가 상급자의 발언에 기인하였다고는 하나 '김?준 이사의 갑질과 모욕’을 사직의 사유로 기재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채용면접을 담당하였던 회사의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회사로 나와 이야기를 나눌 것을 요청하였고 면담을 통해 근로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점, ④ 면담 후 회사의 관리자가 IRP계좌 개설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도 IRP계좌 개설을 통해 퇴직연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