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모욕, 협박, 스토킹, 괴롭힘의 행위는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과 일치하고 당사자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해고(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모욕, 협박, 스토킹, 괴롭힘을 행한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징계절차(징계를 내리는 과정)의 적법성도 함께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사 공소장의 범죄사실과 일치하고 당사자 스스로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해임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며, 파면과 해임은 모두 근로관계 종료라는 결과가 동일하므로 징계양정을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모욕, 협박, 스토킹, 괴롭힘의 행위는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과 일치하고 당사자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행위의 비위가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해임 이상에 해당되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있어 파면이나 해임은 근로관계 종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징계양정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