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를 통해 '근무태도 등’이 동료 직원들과의 융화라는 답변을 들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중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에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를 통해 '근무태도 등’이 동료 직원들과의 융화라는 답변을 들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중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를 통해 '근무태도 등’이 동료 직원들과의 융화라는 답변을 들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중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임의로 휴식을 취했으며,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동료 직원들에게 부담을 준 사실 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본채용이 거부될 만한 이유가 다소 있
다. 그러나 사용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못하였고, 본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거부사유로 근로계약서의 조항만 간략하게 표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관한 구체적ㆍ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