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으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 없이 2024. 5. 17. 자로 면직한다고 공고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 없이 2024. 5. 17. 자로 면직한다고 공고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로써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