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서비스 누락' 등 6건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서비스 누락' 등 6건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거나 상급자가 잘못된 인수인계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2년에 걸쳐 주요 서비스를 누락한 사실은 중대한 업무상 과오에 해당하는 점, 고객의 재산을 파손하고도 바로 살피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하여 민원을 발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서비스 누락' 등 6건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거나 상급자가 잘못된 인수인계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2년에 걸쳐 주요 서비스를 누락한 사실은 중대한 업무상 과오에 해당하는 점, 고객의 재산을 파손하고도 바로 살피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점, 허위로 근태를 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고, 회사의 유사징계사례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특별히 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 이전부터 장비 관리 소홀의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