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수습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조직 적응력, 근로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