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
다. 다만, 리스크관리 규정에 명시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규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
다. 다만, 리스크관리 규정에 명시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규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리스크관리 규정상의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근로자 소속 부서 외 다른 부서의 경우에도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리스크관리의 책임을 오롯이 근로자에게만 귀속시킬 수 없는 점, 다른 관련자들의 처분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한 점, 근로자는 표창받은 공적은 있지만, 징계 이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