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사에게 전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신용정보 제공에 있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9조(공정한 직무수행) 및 제15조(투명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사에게 전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신용정보 제공에 있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9조(공정한 직무수행) 및 제15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인정보의 부당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조합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사에게 전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신용정보 제공에 있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9조(공정한 직무수행) 및 제15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인정보의 부당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조합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해진 징계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 통지받은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2차 징계 사건와 달리 사전에 조합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바도 없어, 조합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사실만으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조합의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