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4. 4. 7.인 점, ② 사용자는 2024. 3.경 근무평가서를 전달하며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4. 4. 7.인 점, ② 사용자는 2024. 3.경 근무평가서를 전달하며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을 지나 2024. 5. 21.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4. 4. 7.인 점, ② 사용자는 2024. 3.경 근무평가서를 전달하며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을 지나 2024. 5. 21.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일 기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