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운송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서에 당사자의 관계를 독립된 사업자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점, ② 사용자가 배송 권역을 지정하였을 뿐 배송 경로나 물량을 지정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쿠팡 배송 어플리케이션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운송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서에 당사자의 관계를 독립된 사업자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점, ② 사용자가 배송 권역을 지정하였을 뿐 배송 경로나 물량을 지정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쿠팡 배송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정 근무시간을 규정한 바 없고, 출퇴근시간을 점검받지 않아 근무시간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운송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서에 당사자의 관계를 독립된 사업자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점, ② 사용자가 배송 권역을 지정하였을 뿐 배송 경로나 물량을 지정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쿠팡 배송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정 근무시간을 규정한 바 없고, 출퇴근시간을 점검받지 않아 근무시간의 구속이 없었던 점, ④ 운송료 기준 및 특약사항에 따라 보수를 1회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서의 임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개인 차량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회사 차량을 제공하였던 점, ⑥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고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