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지각, 시말서 작성 거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지각, 시말서 작성 거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지각, 시말서 작성 거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보다 가벼운 양정을 적용하더라도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지각, 시말서 작성 거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보다 가벼운 양정을 적용하더라도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