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6급 팀장ㆍ관장 공모직위 중에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직위가 포함된 점, ② 근로자가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직위공모제에 불합격한 점, ③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공모직위에 합격한 자를 보직하기 위해서는 인사발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력수급의 균형, 적정 인원 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신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6급 팀장ㆍ관장 공모직위 중에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직위가 포함된 점, ② 근로자가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직위공모제에 불합격한 점, ③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공모직위에 합격한 자를 보직하기 위해서는 인사발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력수급의 균형, 적정 인원 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발령으로 인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6급 팀장ㆍ관장 공모직위 중에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직위가 포함된 점, ② 근로자가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직위공모제에 불합격한 점, ③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공모직위에 합격한 자를 보직하기 위해서는 인사발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력수급의 균형, 적정 인원 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팀장 직위를 수행하지 않게 되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되어 다소 심리적 위축이나 억울함 등 정신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직위공모제 재응시, 정기 인사발령을 통해 팀장 직위를 다시 부여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규정 및 취업규정에 전보 등 인사발령 관련하여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재단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장소(부서) 및 담당직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 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