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조직질서 저해)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조직질서 저해)에 해당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조직질서 저해)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는 그 목적과 이와 관련한 법규정, 제반 사정 그리고 징계 형평성에서 살펴볼 때 정직이라는 중징계처분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조직질서 저해)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는 그 목적과 이와 관련한 법규정, 제반 사정 그리고 징계 형평성에서 살펴볼 때 정직이라는 중징계처분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