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근무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지각과 근무성적 불량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습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에 정당성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근무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지각과 근무성적 불량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습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에 정당성이 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