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6. 25.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을 근로자가 목격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불편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근로자가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것이 명백한 점, ② 2022. 8. 10.
판정 요지
프리랜서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방조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6. 25.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을 근로자가 목격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불편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근로자가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것이 명백한 점, ② 2022. 8. 10.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6. 25.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을 근로자가 목격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불편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근로자가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것이 명백한 점, ② 2022. 8. 10. 술자리에서 근로자가 먼저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맡기고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터치)으로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말하지 마, 나 몰라, 가해자랑 얘기했으니까 잘 챙겨드려야 해“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점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과거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던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가해자의 성희롱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성희롱의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6. 25.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을 근로자가 목격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불편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근로자가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것이 명백한 점, ② 2022. 8. 10. 술자리에서 근로자가 먼저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맡기고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터치)으로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말하지 마, 나 몰라, 가해자랑 얘기했으니까 잘 챙겨드려야 해“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점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과거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던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가해자의 성희롱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성희롱의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