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에서 근무한 후 해당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으며 현장의 출력일보에 매일 출근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에서 근무한 후 해당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으며 현장의 출력일보에 매일 출근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에서 근무한 후 해당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으며 현장의 출력일보에 매일 출근 여부가 기록되었던바,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에서 근무한 후 해당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으며 현장의 출력일보에 매일 출근 여부가 기록되었던바,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