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기관 외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지원수당 등이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로 인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전보(다른 기관으로의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아닌 근로자를 기관 외로 전보한 조치가 정당한지, 그리고 해당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전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등 근로조건 변동 없이 지원수당까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협의절차 미이행만으로는 전보가 권리남용(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기관 외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지원수당 등이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관 외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전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라거나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