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해고의 이유가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부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일부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라는 가장 중한 처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회사)의 재량권(징계권자가 가지는 판단 범위)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아울러 징계절차(해고 전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과정)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