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 주체로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미용시술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복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등도 없는 점, ③ 일정부분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판정 요지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 주체로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미용시술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복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등도 없는 점, ③ 일정부분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④ 가위, 드라이어, 빗 등 미용시술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도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 점, ⑤ 업무위탁 계약서에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전면 금지
판정 상세
①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 주체로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미용시술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복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등도 없는 점, ③ 일정부분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④ 가위, 드라이어, 빗 등 미용시술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도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 점, ⑤ 업무위탁 계약서에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⑥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미용시술 및 제품 판매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점, ⑦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헤어디자이너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