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따른 현장관리 담당자가 아닌 '생산관리(용접)’로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김ㅇㅇ 전무로부터 수습 기간은 없으며 금방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묵시적으로 계약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따른 현장관리 담당자가 아닌 '생산관리(용접)’로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김ㅇㅇ 전무로부터 수습 기간은 없으며 금방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것이라고 들었다는 것으로 위 근로계약이 수습계약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따른 현장관리 담당자가 아닌 '생산관리(용접)’로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따른 현장관리 담당자가 아닌 '생산관리(용접)’로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김ㅇㅇ 전무로부터 수습 기간은 없으며 금방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것이라고 들었다는 것으로 위 근로계약이 수습계약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
됨. 또한 근로자는 계약종료일 2024. 4. 14. 자 이후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6개월의 계약 연장을 제안한 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유가 부당하고, ②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