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외부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외부 전문가를 통해 근로자의 수업을 평가한 결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평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사용자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평가항목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외부 전문가를 통해 근로자의 수업을 평가한 결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평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사용자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을 두고 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한 결과 근로자가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③ 사용자가 들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 실수 사례는 일부 사실로 보이고, 이는 사용자의 이미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④ 사용자는 수습해제 거부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고, 별도로 근로자와 면담하여 수습평가 결과와 그 내용을 전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수습해제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바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