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수습기간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두어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수습기간 중 실적을 평가해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수습기간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두어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수습기간 중 실적을 평가해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4.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수습기간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두어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수습기간 중 실적을 평가해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4. 3. 이○○ 부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 ② 동료 직원인 안○○ 차장 등에게 면박을 주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압적인 태도로 폭언하는 등 직원 간 갈등이 심하여 안○○ 차장, 이○○ 부장이 고충 민원을 제기한 사실, ③ 쉼터 이용자들에 대한 불친절한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민원을 야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업무수행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43점으로 하위 평가 기준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는바, 수습기간 업무수행평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