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외 위임계약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회계자금팀 이사로 입사하여 회계재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 진술과 같이 회사의 투자자이자 자신이 소속되었던 주식회사 미** 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외 위임계약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회계자금팀 이사로 입사하여 회계재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 진술과 같이 회사의 투자자이자 자신이 소속되었던 주식회사 미 간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외 위임계약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회계자금팀 이사로 입사하여 회계재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 진술과 같이 회사의 투자자이자 자신이 소속되었던 주식회사 미 간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결재 없이 비용을 집행하는 등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회의 소집이 있었음에도 회계재무팀 직원 전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연차 상신에 결재를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선○회계법인의 제출기한 연장 거절통지를 받은 이후 선○회계법인에 수정재무제표를 발송하였는데,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청한 서면질의서의 질의사항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회계감사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외 위임계약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회계자금팀 이사로 입사하여 회계재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 진술과 같이 회사의 투자자이자 자신이 소속되었던 주식회사 미** 간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결재 없이 비용을 집행하는 등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회의 소집이 있었음에도 회계재무팀 직원 전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연차 상신에 결재를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선○회계법인의 제출기한 연장 거절통지를 받은 이후 선○회계법인에 수정재무제표를 발송하였는데,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청한 서면질의서의 질의사항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회계감사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전결권을 가지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나 연차휴가 사용 등에 있어 제약이 없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유비 및 하이패스를 지원해 주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일반 직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