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3. 11. 22. 시내버스 246번을 운행하면서 9개 구간 노선을 이탈한 사실이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임금협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모두 기각(부해 기각, 부노 기각)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3. 11. 22. 시내버스 246번을 운행하면서 9개 구간 노선을 이탈한 사실이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임금협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3. 11. 22. 시내버스 246번을 운행하면서 9개 구간 노선을 이탈한 사실이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임금협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징계양정업무처리 기준,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사용자의 손실 여부 등을 보았을 때,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바대로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해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에 있어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노선위반이라는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를 한 것으로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별하거나 근로자에게만 형평에 반하는 과도한 징계를 한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3. 11. 22. 시내버스 246번을 운행하면서 9개 구간 노선을 이탈한 사실이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임금협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징계양정업무처리 기준,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사용자의 손실 여부 등을 보았을 때,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바대로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해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에 있어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노선위반이라는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를 한 것으로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별하거나 근로자에게만 형평에 반하는 과도한 징계를 한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