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영양제 및 알콜솜을 절도하였음이 관련자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② 환자들과 금전 거래를 하거나 환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한 점, ③ 동료 직원들에게 수차례 금전 대여를 요구한 점, ④ 당직근무 일정을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영양제 및 알콜솜을 절도하였음이 관련자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② 환자들과 금전 거래를 하거나 환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한 점, ③ 동료 직원들에게 수차례 금전 대여를 요구한 점, ④ 당직근무 일정을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 ⑤ 직원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점, ⑥ 사용자를 고소하겠다고 한 점 등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영양제 및 알콜솜을 절도하였음이 관련자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② 환자들과 금전 거래를 하거나 환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한 점, ③ 동료 직원들에게 수차례 금전 대여를 요구한 점, ④ 당직근무 일정을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 ⑤ 직원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점, ⑥ 사용자를 고소하겠다고 한 점 등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신뢰도가 저하된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협업이 중요함에도 사용자 및 동료에 대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병원 내 직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 점, ④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